법무연구 6권(2016.8)

68 법무연구 제6권 (2016. 8.) 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유력설도 “보증금이 지급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담보되는 임대인의 채권이 언제 어 떠한 방식으로 만족을 얻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일관하여 ① 임대차관계 종료 후 임차 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때에 ② 당연히, 즉 상계에서와 같은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보증금으로부터 공제됨으로써 그 채권이 그 한도에서 ─ 역시 당연히 ─ 소 멸한다는 태도를 취하여 왔다. 이는 대판 87. 6. 23, 86다카2865(공보 1229)에서 처음 으로 정면에서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하고 있다. 4) 3. 당연공제 여부 당연공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계에서와 같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 하여 대법원은 당연공제설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각주 3)의 판결들이 모 두 당연히 공제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당연공제의 의미에 대하여 견해가 나뉠 여지가 있으나, 변론주의의 요청상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할 것이다. 즉 실 체법적으로는 당연공제되지만 민사절차법적으로는 공제의 주장책임을 진다는 것이다(특 히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 56554등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 다8323, 8330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4882 판결의 원심판결 등 참 조). Ⅲ. 경매절차와 연체차임의 공제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시 민법 제359조에 따른 「저당권이 저당목 적물의 과실에 미치는 효력」 민법 제359조는 과실에 대한 효력이라는 題下 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 4) 양창수, 각주 2), 3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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