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임대차보증금과 피담보채무의 공제 및 경매절차에서 연체차임 공제가 배당절차에 미치는 영향 / 박준의 69 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 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으며,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저당권의 특성상 천연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입법자는 예외적으로 저당부동산의 압류 이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과실에 미친다고 하 였는바 이는 담보권실행경매를 지연시키고 과실을 수취하려는 저당권설정자의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5) 천연과실에 대하여 민법 제359조가 적용된다는 점에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 같다. 문 제는 민법 제359조의 과실에 법정과실(예 :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 가옥사용의 대가 인 집세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원물( 元物 )인 경매대상부동산의 천연과실에만 미친다는 견해 6) 와 천연과 실 뿐만 아니라 법정과실에도 미친다는 견해 7) 가 대립되고 있다. 법정과실포함설은 학 설에서 압도적인 통설이고, 전자의 천연과실한정설 8) 은 집행실무제요의 견해이자 다음 2항에서 살펴 보는 최근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이 제시한 견해 5) 같은 지적에 지원림, 민법강의, 제11판 (홍문사 2013) 768면 ;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1) 783면 6) 개정 민사집행 실무제요 2권 법원행정처 (2014) 520면. “ 실무는 민법 359조가 규정하고 있는 과실이란 천연과실을 말하는 것이고, 법정과실은 제외되므로…”라고 기술하고 있다. 7) 곽윤직, 물권법, 제7판 (2002) 335면 ;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1) 783면 ; 법정과실 포함설에 입 각한 하급심판결례로는 , 서울동부지법 ᅠ 2007.4.24. ᅠ 선고 ᅠ 2006가단62400 ᅠ 판결【배당이의】[각공 2007.9.10.(49),1875] 이 대표적이다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나2956 판결로 항소 기각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 판결은 “민법 제359조에 의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 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 고, 부동산의 차임은 법정과실이므로 부동산의 차임에도 저당권의 압류의 효력이 미쳐서 저당권설정자가 이를 수취할 수 없고, 저당부동산에 포함되어 저당부동산과 함께 경매절차에서 환가되거나 수취된 후 피 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1심의 판시는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법 2006가단 62400 ᅠ 판결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살피건대, 2005. 10. 31.부터의 차임은 저당권의 압류의 효력이 미쳐 ○○○이 이를 직접 취득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와 함께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환가되거나 별도로 수취되어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며, 이와 달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 어야 하는 것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후략)”와 같이 판시하였다 . 또한 항소심은 배당기일 후 에 소액임차인이 자신의 연체차임을 임대인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필자 註 : 배당표 4 순위인 근저당권자 )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기 위 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판시 2. 추가판단사항 참조). 8) 학설의 명칭은 필자가 임의로 이름 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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