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70 법무연구 제6권 (2016. 8.) 이다. 하급심판결들 중에는 통설과 같이 법정과실에도 미친다고 한 판시들이 보인다{각 주 4) 참조}. 2. 리딩케이스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4882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써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 선고 2013나 56708 배당이의 판결 9) 가.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 (1) 1심의 원․피고 공방에서 연체차임공제 주장은 나오지 아니하였으나 전체적인 판 례사안의 이해를 위하여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김○○ 소유의 집합건물(서울 종로구 소 재) 6개 호수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0타경21109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0. 7. 26.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 ② 경매개시결정 전인 2009. 1. 29. 김○○은 某 주식회사에 위 집합건물들을 매 도, 각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연합자산관리 (주)에 채 권양도하고 최종적으로 원고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 ③ 원고는 위 경매법원 작성의 배당표에 임차인 A, B, C, D가 각 소액임차인으로 서 최우선배당되자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각 임차인들을 피고 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④ 원고가 B, D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 원고는 항소심에서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였는데 차임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 다는 주장이었다 . 9) 제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4. 선고 2012가단224275 판결이다. 10) 1심법원은 임대차계약의 사해행위여부와 관련하여 소액임차인의 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법원 2005.05.13. 선고 2003다50771 판결[배당이의]의 판시사항을 인용하였다 .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 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채무자의 악의 는 추정되는 것이고, 수익자인 임차인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선행의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에 비 추어 보면,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자는 자신의 보증금회수에 대하여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 고, 따라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비롯하여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거래행위 때보다는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것이므로, 수익자인 임차인의 선의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 , 그 보증금의 액수는 적정한지, 등기부상 다수의 권리제한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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