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72 법무연구 제6권 (2016. 8.) 민법 제359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 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고 규 정하여 저당권에 기하여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저당부동산의 과실에 대하여도 압류 의 처분금지효(당해 과실의 처분행위를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금지하는 효력) 및 저당권의 우선변제효(당해 과실을 현금화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1) 천연과실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에 異說 이 없으나, 차임과 같은 법정과실의 경우 견해대립이 있음은 앞서 기술하였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 다224882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써 확정된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 선고 2013나 56708 배당이의 판결은 명백하게 판시이유를 할애하여 天然果實限定說 을 설파하고 있으며(아래 도표 참조) 이 논거에 따른 원심판결을, 당해 상고심인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원심의 견해를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 선고 2013나 56708 배당이의 판결의 판시이유 (판결문 3쪽)에서 인용 하였다. 이 항소심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대법원의 견해로 보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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