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74 법무연구 제6권 (2016. 8.) 익집행을 창설하였다. 13) 즉, 부동산담보에 있어 담보목적물의 수익(법정과실인 차임이 나 기타 수익)으로부터 담보권자가 우선변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14) ” 15) 현행 경매실무는 민법 제359조의 해석에 있어서 천연과실한정설을 취한다. 만약 임의 경매개시결정과 그 압류기입등기로 인하여 실제 차임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면 – 법정과실포함설을 취한다면 - 임대인(통상 소유자이다)은 압류등기 이 후분의 임차목적물 사용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의 차임수령을 경매 신청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미 수령한 차임은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 임대인이 수령한 또는 수령할 차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써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야기하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것을 안 임차인은 차임을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 지 혼란을 일으키게 되어 차임지급을 거절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법감정상 타당하지 않을까. 실제로 경매법원에서 살펴보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연체시키고 나 중에 배당기일에서 연체차임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처리하는 것이 보통의 실무례인 것 같다. 무엇보다도 차임채권과 같은 법정과실은 채권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부동산경매 와 친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천연과실한정설을 취한 판례가 타당하다고 생각된 다( 私見 , 대법원 2014다224882 판결 支持 ). 다. 연체차임 공제법리의 집행절차에의 적용 (1) 실체법적 의미에서의 당연공제 앞서 Ⅱ.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 13) 角井俊文, 擔保不動産收益執行制度 の現狀と實務上の諸問題, 判例タイムズ 1233 号 - 特輯 東京地栽民事 執行サンタ-5年の步みと新擔保執行法制 の展開 (判例タイムズ社 2007) 88면 14) 윤부찬, “담보부동산 수익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과 일본 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19 권 3호 (연세대학교 , 2009) 53~54면 15) 박준의, “집합건물을 둘러싼 최근 집행 실무상의 제 문제와 일본 ‘담보부동산 수익집행제도’의 시사점 (3)”, 대한법무사협회지 , 2013년 6월호 21면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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