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임대차보증금과 피담보채무의 공제 및 경매절차에서 연체차임 공제가 배당절차에 미치는 영향 / 박준의 75 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은 임대차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 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16) 이는 실체 법적으로 당연히 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실체법상 당연공제의 절차법적 투영 그런데 실체법상 임대차종료 후 목적물반환시점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 사표시 없이 당연히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다는 일군( 一群 )의 판례이론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과 같은 민사절차법에서 공제의 주장책임을 지우는 것은 전혀 모 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私見 ). 민사소송법의 辯論主義原則 상 이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 다만 이와 같은 취지로 해석되는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에 대하여 양창수 전 대법관(님)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이론(절대 적소멸설)에 비유하여 일응 동의하면서도 17) 증명책임의 소재에 대하여는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8) 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된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 선 고 2013나 56708 배당이의 판결도 그 판시이유에서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 무액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등 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며,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 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19) 고 할 것이다.”라고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다소 주의할 것은 임대인으로서는 차임이 연체되었다는 주장을 소송절차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연체차임채권의 발생원인에 대하여도 主張責任 과 證明責任 을 진다는 점이다. 16)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등 17) 양창수, “2005년도 민사판례 관견”, 민법연구 제9권, (박영사 2009) 327~328면 18) 양창수, 위의 책, 329면 참조 19)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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