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76 법무연구 제6권 (2016. 8.) (3) 이 사건 쟁점이 된 배당기일에서의 진술에 대한 검토 – 집행절차 내에서의 차 임공제의 주장책임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 등 첫째 전제논점으로서 ,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아닌」배당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불출석한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배당이의진술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둘째 이 사건 배당권자인 원고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기일에서 임차인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진술한 것을,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차임 공제 주장’으로 선해 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前者 의 논의를 살펴본다. 배당이의권의 대위행사를 살펴보기 전에 배당요구권의 대위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보면 이를 긍정하는 것이 집행실무제요의 입장이다. 20) 그러나 배당요구가 독립한 신청이라기보다는 집행절차에서 일정한 법률상 이익을 향수 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절차법상 개별적 권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채권 자대위권행사를 인정하는 것에는 이론적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제한 적 평등주의 내지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부동산집행법제와 채권집행법제하에서 배당요구권의 행사는 배당의 강력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 대위행사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하튼 실무제요의 견해를 따른다고 할 때, 그 연장선상에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채무자 내지 소유자의 배당이의 진술이 다른 채권자에 의 하여 대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개정 전의 구 실무제요(법 원행정처 2003년판) 2권 553면에는 없던 내용이 개정 집행실무제요 2권 (법원행정처 2014년판) 618면에 삽입되었는바 다음과 같다. “위 이의권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 (민 404조)에 기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배당이의란 이의권자에게 집행법상 부여된 권리이므로 이의권자를 20) 예컨대 개정 민사집행 실무제요 2권, 법원행정처 (2014) 457면을 보면,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배당 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별도로 경매법원에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어 배 당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