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80 법무연구 제6권 (2016. 8.) 까지는 유지된다고 해야 하고,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집행당사자지위에서 연체차임 공 제를 주장했을 때 그가 임대인의 지위를 법적으로 상실하였다고 하여 공제를 부정해서 는 안 된다. 만약 절차법에서도 당연공제설을 취한다면 이러한 해석론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집행법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공제의 주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주의할 점은 임대인에 대한 차임지급이 연체되어야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 에 경매절차에서 매수인(경락인)의 대금납부 후에는 임차인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임 대인으로서의 지위가 소멸된 이후분의 차임에 대한 공제주장은 할 수 없을 것이다. Ⅳ. 연체차임공제의 법리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상호관계 1. 문제의 제기 배당실무에서 실제사안으로 문제되는 것은 연체차임의 총액이 서면심리로 확정되었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여 이를 배당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것은 연체차임의 공제대상 임차보증금의 범위 내지 부분에 관한 문제이다. 향후에도 계속 동 일한 사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배당의 중요문제임에도 아직 대법원판결이 없는 것 으로 보인다. 즉 구체적으로 이 때 소액보증금 중 최우선소액(=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 보호 되는 일정액)에 대하여 연체차임을 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 보호되는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전체금액에서 연체차임 총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 액을 배당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1심에서 확정된 다음 항의 판례사안을 보면 쟁 점이 선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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