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임대차보증금과 피담보채무의 공제 및 경매절차에서 연체차임 공제가 배당절차에 미치는 영향 / 박준의 81 2. 하급심판례(확정) : 인천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가단 45293 판결【배당이의】 23) 가. 사안의 요약 ① 주식회사 H은행은 2010. 5. 27. S에게 316,000,000 원을 대여하면서 그에 관한 담보로 2010. 7. 20. S 소유의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이하 상세주소 생 략)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9,200,000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② S가 위 대여금의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자 H은행은 2013. 10. 4. 인천지방법원 2013타경76958, 84379(중복)호로 위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 경매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③ 피고는 S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12.부터 2015. 7.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2013. 11. 12.경 위 ②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 당요구를 하였다. ④ 경매법원은 2014. 6. 27. 배당기일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으로 피고에 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연체차임 6,000,000원을 공제한 14,000,000 원을 배당하고,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H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적법하게 양 수한 원고에게 2순위로 313,489,710 원을 배당하였는데 , 원고는 이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3,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7. 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과 하급심법원의 판단 (1) 차임연체사실과 연체차임공제의 주장 여부 우선 위 배당이의의 소의 전제가 된 인천지방법원 집행법원의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연체차임에 대한 주장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안에서 명백하지는 않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특수한 소송절차의 성격을 지니는 민사집행절차에서는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변론주 23) 원고청구기각판결로써 1심에서 확정되었다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