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82 법무연구 제6권 (2016. 8.) 의가 변형된 형태로 운영 내지 유추적용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집행법원에 서면제출을 통하거나 배당기일에서 구두로 연체차임공제의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물론 소송절차에 서의 증명책임에 상응하는 정도의 증명책임을 민사집행절차에서 집행당사자나 이해관계 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주장한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17,000,000원에서 연체차임 6,000,000원을 공제한 11,000,000원이 피 고에게 배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0,000,000원에서 연체차임 합계 6,000,000원을 공제한 14,000,000원을 배당하여 위 법하므로, 피고의 배당액은 11,0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는 내용을 참작해 보 면, 적어도 3,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한 것은 명백하고, 그 이의하는 총 액도 일치하는 점에서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주장한 사실이 - 서면 을 제출하였든지 또는 배당기일에서 사법보좌관과 법관의 면전에서 구두로 진술하였든 지 간에 – 전제되어 있다고 보인다. 물론 연체차임 당연공제설을 실체법은 물론 절차법 에서도 일관하게 되면 이러한 검토는 불필요할 것이지만,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4882 판결이 확정한 원심법원이 취한 견해는 소송절차에서 연체차임공제의 주장을 하여야 한다 24) 는 것이기 때문에 이 判示趣旨 는 집행절차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 어서 위의 검토는 의미가 있다( 私見 ). (2) 쟁점과 인천지법의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의 구체적 주장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주택임대차보호 법 제8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소액임대차보증금 17,000,000원으로 보고, 25) 여기에서 피고의 연체차임 합계 6,000,000원을 공제하여 원 고의 배당받을 금액을 11,00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한 수소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임대인 S에 대하여 임대 차보증금 2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의 연체 차임 합계가 24) 민사 소송법상 변론주의 원칙의 내용 중 하나인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책임원칙상 변론기일이나 그 준비 기일에서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25) 이 판결에서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인천광역시에서의 ) 최우선소액보증금을 1700만원으로 산정한 것 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는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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