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9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입법론으로 2011년 전부개정 전의 「부동산등기규칙」제73조에 규정 되었다가 현행 규칙에서는 삭제 된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91) ”는 심사대상의 내용을 다시 규정 으로 부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심사의 자료에 관하여도 등기관의 심사범위에 관하여 등기절차에서의 절차적 정의를 구현한다는 관점에서, 우리 부동산등기법규에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내용 이 진정하지 아니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보정을 요 구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92) 6. 부정등기방지신고제도의 도입 문제 일본 「부동산등기사무취급수속준칙」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등 기신청인으로 되어야 하는 자 본인으로부터 신청인으로 되어야 하는 자를 가장한 자가 신청한다는 뜻 또는 그 우려가 있다는 뜻의 신고를 하여 부정등기의 발생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이 부정등기방지신고제도는 등기실무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당사자의 신청을 제도화하여 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 즉 종래 등기명의인 등으로부터 인감증명 등 첨부서면의 위조 등을 이유로 등기신청을 수리하지 말도록 하는 당사자의 신 고 등을 유형화한 것이다. 이 신고는 등기명의인 또는 그 대표자 혹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서면으로 하여 91) 일본 부동산등기규칙에는 같은 내용이 「부동산등기규칙」제57조에 있는데, 2004년의 전부개정 시에도 삭제 되지 않았다. 92) 구연모(주 3), 195면은 심사의 대상에 관한 것과 심사의 자료에 관한 것을 합하여 「부동산등기법」 또 는 「부동산등기규칙」에서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문을 둘 수 있다고 입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조(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①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내용이 진정하지 아니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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