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방안 / 안갑준 93 야 하고, 일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고가 상당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고에 관한 등기의 신청이 3개월 이내에 있는 때에는 권리자 본인에게 해당 등기가 신청된 취지의 통지를 하여 주고,그 신고를 계기로 하여 본인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93) 이러한 제도의 도입도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등기관의 본 인확인의 방법에 대한 근거규정의 마련과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권리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등기 기록에 공시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거래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 도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절차상 여러 가 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 로 마쳐진 등기 중에는 실체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즉 부실등기가 극히 일부이기 는 하지만 나타나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등 부작용이 적지 아니하다. 여기서는 우선 우리 「부동산등기법」에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 정되어 있는 제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러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실무상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우리 등기제도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 채택하고 있는 등기원인증서 등 에 대한 공증제도 대신에 공동신청주의와 출석주의를 통한 본인확인,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제도 특히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통한 등기신청의사의 확인, 등기원인증명정보의 제공을 통한 등기원인의 심사 등을 통해 실체관계에 부합하 는 등기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93) 일본 「부동산등기사무취급수속준칙」 제33조제3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