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9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하지만 95% 이상의 등기신청사건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본 인 확인 및 등기신청의사 확인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실등기의 우 려가 상존하고 있다.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시행되고 있는 전자신청에 있어서는 출 석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인감증명서의 제출 대신에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제도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공인인증서의 도용이나 복 사, 개인정보의 보관관리상 많은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대비책의 마련이 필요 하다. 등기원인증명정보의 심사에 있어서도 채권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현행 제 도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며, 등기관의 심사절차에 있어서도 명문의 규정이 없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형식적 심사주의만을 따르는 데에는 문제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우리 등기제도의 부실등기 실태는 실제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간 략하게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여 등기의 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겠는지를 그동안 주장되어 온 제도개선 방안을 하나씩 검토해 보았다. 먼저 유럽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 주장의 이론 적 근거와 이러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하겠는지를 살펴보았으나, 실증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볼 때 경제성 대비 큰 효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두 번째로 등기관 및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의 마련이 필요함을 살펴보 았는데, 이러한 제도의 마련은 본인확인과 등기신청 당시 물권적 합의로 실체관계 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완적 기능을 함과 동시에 온라인 방식을 통한 전자등기신청에 있어서 대면확인기능을 통해 위험부담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기대할 수 있어, 꼭 필요한 제도임을 살펴보았다. 그밖에 인감제도의 개선방안, 등기관의 심사방법의 개선방안, 등기원인증서의 보관방법 문제, 부정등기방지 신고제도의 도입 등을 제기하여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다른 외국 여러 나라의 등기제도와 비교해 보아도 매 우 우수한 제도라 생각한다. 등기의 진정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증적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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