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0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기부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3자를 보호하여 주지 않고 있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의사표시의 하자 중 의사 무능력은 절대적 무효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상실 되어 그에 대한 등기기록도 말소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매매과정을 살펴보면 계약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등기신청에 관여한 법무사 등은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고 당사자 본인확인과 의사능력을 확인하 여 부동산거래의 안전성과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에 전자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편리성과 신속성, 경제성 등의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으로 바뀌면서 전자적 비대면 방식에 의한 대 량 등기를 처리하여 부실등기를 양산하고 하고 있어 부동산등기절차에서 당사 자 본인의 의사능력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자대리인 또는 등기관이 등기신청 당사자의 의사능력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등기의 근간(根幹)인 범용공인인증서는 당사자 본인이 발급받을 당 시 1회 대면하여 발급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1년마다 갱신만 하면 용도와 기한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 이후에 당사자 본인이 의사무능력자가 되었어도 제3자가 당사자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 본인의 의사능력을 확인한 확 인서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등기신청 사건마다 1회 사용한 후 소멸 하고, 당사자 본인확인과 의사능력을 누가 확인하였는지 전자매체에 기록하여 현출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전용공인인증서(가칭)로 대체하여 등기신청 당사자 의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부실등기를 방지하여야 한다. 당사자에 의한 대리 등기신청을 할 경우(가칭 셀프등기)에는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신청하여도 민법상 대리 규정에 따라 출석주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런 경우에 제3자가 객관적으로 등기의무 자의 의사능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를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시켜 등기관이 의사능력을 확인하여 할 필요가 있다. 주요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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