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등기신청 당사자의 의사능력 / 노재옥 105 권을 취득하게 된다. 위와 같이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와 부동산등기신청을 자격자대리인 법무사 ・ 등기관 등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처리한 업무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부실등기를 방지하여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하여 왔는데 그 중에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사자를 대면하여 본인의 의사표시 명확하게 확인 이라고 할 수 있다. 등기신청 당시에 당사자가 의사무능력자로 판명되면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절 대적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등기로 말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 리의 등기제도 가장 큰 취약점이다. 우리 등기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격자대 리인 등에 의한 당사자 본인의 계약의사표시 또는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확인 것은 부동산등기절차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전자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부동산거래의 안전성과 부 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보다는 편리성과 신속성, 경제성 등의 효율성을 추구하려 는 경향으로 바뀌면서 등기신청 업무를 전자적 비대면(非對面)방식과 범용공인인 증서에 의한 대량 전자등기를 하고 있다. 이는 부실등기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 하여 부동산등기의 근본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 있는 법 률상 또는 등기신청절차상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등기신청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능력 1. 문제의 제기(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과정에서)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 사이에 소유권이전이라는 법률효 과 발생하기 위해서는 소유변동을 목적으로 한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 시, 즉 ‘물권적 합의’라는 법률사실 이외에 ‘이전등기의 경료’라는 사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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