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06 법무연구 제7권 (2017. 9.) 가 법률사실로 있어야 한다. 즉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의 두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성립 내지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6조)(성립 요건주의).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바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으로 권리주 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수단, 즉 사적자치의 법적 실현수단이다. 법률효과를 발행을 원하는, 그리고 그 의사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 생케 하는 법률사실이 의사표시이므로 법률행위는 그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법률행위가 본래의 효과 즉 당사자가 원하는 바의 효과를 완전하게 발생시키 기 위해여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성립요건 2) 과 효력발생요 건 즉 유효요건 3) 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한 최 소한의 외형적으로 이를 결하면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후자는 법률행 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으로 이를 결하면 당사 자가 원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사능력은 자기가 하는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 한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즉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면, 의사에 기한 법률관계의 형성이 무의미 하다, 따라서 명문규정이 없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5) 왜냐 하면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삼는 민법에서 원칙적으로 표시된 의사가 법 률효과 발생의 근거인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그의 의사에 기한 행위하고 2) 성립요건은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 성립요건으로 법률행위의 주체로서 당사자, 법 률행위의 내용으로서의 목적 및 법률행위에 불가결한 요소로서 의사표가 있어야 하고 그 밖에 개개의 법 률행위에 관하여 요구되는 특별성립요건이 있다(예, 유언의 방식, 어음수표행위의 방식, 법인설립에서 주 무관청의 허가 등). 3) 유효요건은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 효력발생요건으로 당사자에게 각종의 능력, 즉 권리능력,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중 권리능력이나 의사능력을 결하면 그 행위는 무효이고, 행위능력을 결하면 취소할 수 있고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 가능하여야 하 고, 그 실현이 가능하여야 하며, 목적이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서에 위반되어서도 안 된다. 4)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5)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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