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08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를 표시하고 당사자의 인장을 날인(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도장 날인, 자필서명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9) 대리인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 아 임의대리인을 인정하지 않고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자격자대리인에게 전달하거나 표시하는 사자(使者) 10) 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임의대리인을 인정한다면 임의대리인은 당사자 본인을 대리하므로 임의 대리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자격자대리인은 당사자 본인에게 의사능력 이 있는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으나 사자라면 당사자 본인의 의사능력을 확인 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현재 법무사의 등기업무 일선 현장에서는 부동산등기 실무례에 따라 등기신청 을 위임을 받을 때 당사자 본인을 반드시 대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히 당사자가 고령이거나 정신질환이 의심이 있는 경우, 당사자 본인이 직접 인감증 명 11) 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을 직접 대면하여 확인하고 있다. 나. 위임인 등 본인확인절차에서 확인 법무사법 12) 과 법무사회칙 13) 에 설시된 부동산등기신청 위임인의 확인 등에 대 하여 살펴보면 법무사는 직접 위임인이 당사자본인인지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인 지를 확인하고 그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의 원인된 내용 및 등기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대리인으로부터 수임을 받을 경우에도 대리인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대리인 에게 등기신청의 원인이 된 내용과 등기의사를 확인하다는 것이다. 이는 대리인은 9)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10) 본인에 의하여 완성된 의사표시를 단순히 전달하거나(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 본인이 결정한 효과의사 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표시함으로써(포시기관으로 사자)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의사 표시의 하자 유무에서 대리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사자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된다. 11)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121 판결(직접 발급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표현대리 인정) 12)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방 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법무사법 제25조). 13) 법무사가 권리에 부동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과 등기신청 의 원인된 내용 및 등기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위임인등의 본인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법무사회칙 제5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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