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등기신청 당사자의 의사능력 / 노재옥 109 본인과 같고 대리인의 표준으로 의사표시를 확인한다는 민법상 대리 규정과는 일 치하여 법률상 다툼이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대리인이 법률에 규정한 법정대리인인 경우는 법정대리인 본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논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등기의 특성상 대리인이 임의대리인 인 경우도 임의대리인에게만 등기신청의 원인된 내용과 등기의사를 확인하고 당 사자 본인에게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지 의문이다. 이 경우에 당 사자 본인의 의사무능력자라면 당사자 본인의 임의대리인에 대한 등기위임 의사 표시는 무효가 되고 임의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어, 법무사가 임의대리인으로 수임을 받아 등기신청하여 경료 된 등 기는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없는 절대적무효인 등기로 말소될 수밖에 없다. 이때 민법상 대리규정에 따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절차상 법무 사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의문이다. 앞에서 설시한 내용과 같이 현행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임의대리인을 사실상 부 인하고 있고 또 일선 등기업무 현장에서 임의대리인을 사자로 인정하는 점 등 감 안하면 법무사법과 법무사회칙에 설시 된 대리인은 법률에 규정한 법정대리인을 지칭한 것이고 임의대리인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 금융기관의 대량 전자등기에서 확인 전자등기는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14) 있고 2017. 7. 1.부터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기관의 비용절감감과 구조조정 차원에서 모든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에 관하여 전자등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한다는 보도가 있다. 소수의 대형법무법인이 초저가로 금융기관의 대량 전자등기사건을 수임하여 독식하고 있다. 이는 현행 부동산등기절차에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형태와 전혀 다 른 개념으로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을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전자적 방법 15) 에 의하여 완전 자동화·공장화된 부동산등기처리시스템으로 바꾼 것이다. 14) 근저당권설정 등기 총 건수 약230만건 중 전자등기신청 건수는 2013년도 20,614건, 2014년도 43,622 건, 2015년도 71,294건, 2016년도 109,423건(약5%)이다(대법원 통계). 15) 위임장과 공인인증서를 파일형태로 (SIG파일)로 저장한 후 후추 연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법원인터 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대량의 전자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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