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1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이는 부동산거래의 안전성과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보다는 편리성과 신속 성, 경제성 등의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으로 부동산등기제도의 근본 취지와 배 치되고 또 대량의 부실등기를 발생으로 공신력이 없는 우리의 등기부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하여 모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전자등기 16) 의 근간(根幹)은 공인인증서에 있다. 6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인증서 17) (시중 금융기관 발행의 공인인증서 포함)만 소지하면 사용자인증 18) 한 후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대량의 전자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등기신청자 격자대리인이 당사자본인을 대면하여 유효하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 를 확인한 후 그 확인서에 의하여 발급한 부동산등기전용공인인증서(가칭) 19) 로 대 체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소결 부동산등기절차에서 당사자가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인의 주체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국가가 공인한 자격자나 공무원 등의 제3자이어야 한다. 즉 부동산거래계약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등기신청의 자격자대 리인인 법무사 또는 변호사, 부동산등기용 인감증명발급(자필서명확인서)담당공무 원 20) , 부동산등기 처분위임장 21) 인 경우에 외국인은 공증인, 재외국민은 외국주재 16)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후 "인터넷등기전자신청" 을 선택하여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 다음 각 호 의 서면에 대하여는 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 와 자격자대리인의 개인공인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것으 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204호 발췌). 17) 공인인증서는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인인증서, 범용공인인증서, 전자세금용공인인증서, 부동산거래용 공인인증서 등이 있는데 전자등기신청의 공인인증서는 용도구분이 없다. 18)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번호 및 개 인공인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등기예규 제1204호 발췌). 19) 공인인증서의 용도는 부동산등기전용으로, 사용횟수는 1회 사용으로 소멸, 사용목적 : 매매, 설정 등 구체적인 용도(매매는 인감증명서과 같이 매수인 인적사항 기록)와 당사자의 의사표시 확인여부 등을 부 기하는 현출하는 가칭 부동산등기전용공인인증서를 말한다. 20)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인감증명할 할 때 당사자 본인 확인) 21) 재외국민은 처분위임장에 외국주재 재외공관의 담당자 앞에서 서명한 다음 확인을 받고 인감을 날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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