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등기신청 당사자의 의사능력 / 노재옥 111 재외공관의 담당자가 당사자를 대면하고 의사능력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등록대행업체인 민간업체에서 발급하고 하고 있어 민간업체의 직원이, 특히 국토부의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공인인 증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우체국 집배원이, 당사자를 대면하고 의사능력 유무를 확 인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과연 법률적으로 충분한 지식이 없이 당사자의 의사 능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당사자가 직접 등기신청 하는 경우(가칭 셀프등기)에는 제3자가 등기의무자의 의사능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를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시켜서 등기 관이 등기의무자의 의사능력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Ⅲ.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발급과정 당사자의 의사능력 확인 매수인 甲, 매도인 乙, 매도인의 대리인 丙이 있을 경우에, 인감증명서 ・ 공인인 증서 발급과정과 등기원인증서 공증 절차에서 등기신청 당사자의 의사능력 확인 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감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확인 丙은 乙의 대리인으로서 乙의 인감도장, 신분증, 위임장, 丙의 신분증 등을 인 감증명서 발급담당자에게 제시하고 乙을 대리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을 수 있다. 22)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월이고, 매매 여야 하고, 외국인은 처분위임장에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명한 다음 공증을 받아야 한다. 22)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 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 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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