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변호사가 법률서비스를 독점하는 구조를 개편하여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서비 스업의 전문자격사가 자율적으로 경쟁하면서 합리적 가격이 형성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확보되고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변호사 숫자의 급 증으로 인해서 초래된 저가경쟁을 통한 법률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서비스 공급에 대한 총량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변호사 이외의 법률서비스업 전문자격사의 신규배출은 중단하면서, 변호사 이 외의 법률서비스업 전문자격사가 변호사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로써 변호사는 법률서비스 업무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그 이외의 전문자격사들과 품질 및 가격 경쟁을 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가격 에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법률서비스를 기존 변호사 에게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 받은 법무사에게서 받을 것 인지 그것은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몫이고, 이는 법률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 방안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과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는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예컨대 기존 사법시 험이나 로스쿨체제에서 배출된 기존 변호사와 위 방안에 따라 등장한 변리변 호사, 세무변호사, 관세변호사, 법무변호사, 노무변호사 등 특화된 변호사가 공 존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법무사는 변호사와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등 그 영역이 변호사와 가장 근접하므로, 법무사에 대해서는 그 밖의 전문자격사 와 달리 추가적인 연수 없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 나 법무사를 제외한 다른 자격사의 경우 그 선발과 연수과정이 변호사의 그것 과는 많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법무사 이외의 전문자격사의 경우에는 추가적 인 자격부여 조건을 충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건 발생 초기에 법률서비스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사건을 이성적으로 해결 하는 시스템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 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의미 있게 구상하여 제도화하면 이러한 시스템의 마 련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일단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무자력 피의자나 소년범이 수사를 받을 때 형사공공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