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등기신청 당사자의 의사능력 / 노재옥 113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매체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등을 알고 보안매체와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공인증서를 발급한 금융기관 등의 홈 페이지에 접속하여 유효기간 만료 1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을 갱신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면 시중은행의 인터넷홈페이지 공인인증센터의 공인인증서관리에서 원래의 공인증서를 여러 개 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원래의 공인인증서와 같은 여러 개의 공인인증서를 손쉽 게 복사하여 만들 수 있다. 공인인증서 소지자가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고 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면 당사자 본인이 법률행위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본인이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면 제3자에게 위임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당사자 본 인의 모든 법률행위를 백지 위임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3. 등기원인증서 공증 과정에서 의사능력 확인 丙은 乙의 대리인으로서 甲과 같이 공증인사무실에 찾아가서 매매계약서에 대 한 공증을 촉탁하면, 공증인은 甲에 대하여는 甲의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확인과 매매사실 등을 확인하고, 丙에 대하여는 신분증에 의하여 丙에 대한 본인확인, 대 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丙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매매사실 등에 관 한 확인을 한 후 틀림이 없으면 매매계약서에 공증한다. 27) 대리인이 대리 공증은 한 경우에는 공증인이 당사자 본의 의사능력을 확인할 수 없다. 27) 공증인법 제27조(촉탁인의 확인) 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서는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 아야 한다. 공증인법 제31조(대리권의 증명) ①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 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 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 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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