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1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4. 각 비교 5. 소결론 인감증명서 발급과 등기원인증서 공증은 현행법에서 대리로 할 수 있으므로 대리발급하거나 대리공증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확인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하거나 직접 공증하는 경우에는 신분확인표에 의하 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본인의 의사능력을 확인하 여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공인인증서 발급은 본인만 할 수 있으므로 발급담당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의사능력을 유무를 확인하여야 규정은 없다. 또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1년이고 1년씩 갱신할 수 있으며 용도를 특정하지 않으 므로 최초 대면하여 공인인증서 발급한 이후에 의사무능력자 된 당사자가 공인인 증서에 의하여 법률행위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3자가 당사자의 공인인증서 롤 소지하고 법률행위를 대리 행사할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의 의사능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구분 대리발급 (공증) 유효기간 대리인이 (공증)할 때 당사자본인의 의사능력 확인의무 사용용도 제한 인감증명서 가능 3월 규정 없음 일부 제한 (매도용인감) 공인인증서 불가능 1년 (본인 비대면 으로 유효기간 1년씩 갱신가능, 무제한 가능) 해당 없음 없음 등기원인증서 공증 가능 제한이 없다고 생각함 규정 없음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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