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등기신청 당사자의 의사능력 / 노재옥 115 따라서 인감증명 발급담당자나 공증인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의 사능력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여 인감증명서와 공증서류에 의사능력을 확인하였다 는 사실을 부기 할 필요하고 있고, 공인인증서는 부동산등기신청 매 건 마다 1회 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본인확인과 의사능력을 누가 확인하였는지 전 자매체에 기록하여 현출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전용공인인증서(가칭)로 대체 하여 야 한다고 본다. Ⅳ. 사례를 통해 본 등기신청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능력 확인 1. 사례 다음 사례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다만, 丙에게 乙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 는 권한이 있는가는 별론으로 한다), 법무사의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경우, 앞으로 시행 될 것으로 예상하는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과 일부 단체에서 주 장하고 있는 공증 된 등기원인증서 등의 본인확인 등의 정보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경우,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에 있어서 등기신청 과정과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乙은 80세가 가까워지자 장래의 건강을 염려하여, 장남인 丙에게 갑자기 건 강상 문제로 사리 판단력이 떨어지거나 없을 때에는 丙의 책임으로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할 때에는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고 유언까지 하면서 등 기권리증,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예금통장, 예금출금용 도장, 공인인증서가 저장 된 USB메모리카드, 보안매체 등과 통장비밀번호, 인터넷뱅킹 ID, 로그인 비밀번 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기록된 문서 등이 보관되어 있는 사물함과 사물함 의 열쇠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乙은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으로 인하여 혈관성 치매가 갑자기 발생 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말이 어둔하고, 의사능력이 오락가락하여 의사능력이 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노인요양 병원에 요양 중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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