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등기신청 당사자의 의사능력 / 노재옥 117 등기가 발생하게 된다면 법무사는 甲 또는 乙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매매대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법무사는 당사자 본인확인, 등기신청의 의사와 등기원인 사실 등의 확인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다. 나. 국토부 부동산 거래전자계약시스템의 본인확인 등의 정보에 의한 등 기신청과정에서 확인 국토부의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의 당사자 본인확인과 전자계약 방법 등은 공인중개사가 당사자를 대면하거나 비대면의 방법 등으로 하는데. ① 대면의 방법 은 공인중개사가 당사자 본인을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당사자 본인을 확인한 후 다시 당사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하고 나서 전자계약서에 당사자가 전자 서명을 하는 방법이고, ② 비대면의 방법은 공인중개사가 당사자를 대면하지 않고 당사자가 인터넷으로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의 공인인증서 29) 로 인증하고 나서 전자계약서에 본인이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이다. 30) 丙이 소지하고 있는 乙의 공인인증서가 유효기간이 10일 밖에 남지 않아, 丙 은 乙의 보안매체와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乙의 이용자 ID, 이용자비밀번호, 계 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매체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으므로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丙의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을 갱 신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乙은 요양 중이므로 丙은 비대면의 방법으로 전자계약을 하기로 하고, 丙은 乙 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고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므 로, 丙은 중개사무실에 찾아가서 공인중개사를 대면할 필요 없이 비대면의 방법으 로, 丙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乙의 휴대폰으 로 본인인증을 받은 후 乙의 공인인증서로 다시 인증하여 전자계약서에 전자서명 을 하고(이 경우에 대리권 흠결은 별론으로 하고, 공인중개사나 제3자는 丙의 행 위를 乙 본인의 행위로 오인할 수밖에 없다), 甲은 중개사무실에 찾아가서 공인중 29)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인인증서은 사용할 수 없고 범용공인인증서와 부동산거래용공인인서만 사용할 수 있다. 30)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의 사용자 매뉴얼 중 계약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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