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18 법무연구 제7권 (2017. 9.) 개사를 대면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받은 후 전자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에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인 증을 받은 후 전자서명을 하면 전자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 스템에 甲과 乙에 대한 본인확인 등의 정보가 저장된다. 등기신청자격자 또는 등기신청자격자의 대리인이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甲과 乙에 대한 본인확인 등의 정보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게 된 다면, 공인중개사, 등기신청자격자, 등기신청자격자의 대리인 등이 乙과 丙을 대 면하여 본인확인과 매매 사실 등을 확인한 바 없으므로, 乙이 의사무능력자로 판 명되거나 丙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부실등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다. 공증된 등기원인증서의 본인확인 등의 정보에 의한 등기신청과정에서 확인 공증인은 촉탁인의 본인확인과 매매 사실 등의 확인 또는 촉탁인의 대리인임 을 확인과 매매사실 등의 확인을 하고 공증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丙은 ① 乙 의 인감이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 된 공증촉탁 위임장, ② 등기권리증(등기 필정보), ③ 매매계약서, ④ 乙과 丙의 신분증 등을 공증인에게 제시하고, 甲은 신분증과 매매계약서를 공증인에게 제시하면, 공증인은 丙에 대하여서는 대리권 확인, 대리인확인, 매매사실 확인 등을 하고, 甲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본인확인과 매매사실 등을 확인한 후 모두 틀림이 없으면 매매계약서에 공증한다. 공증인이 매매계약서에 공증을 하면, 공증인이 甲과 乙에 대하여 당사자 본인확인과 매매사 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등기신청자격자 또는 등기신청자격자의 대리인이 공증된 등기원인증서의 甲과 乙에 대한 본인확인 등의 정보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게 된다면, 공증인이나 등 기신청자격자 또는 등기신청자격자의 대리인이 乙을 대면하여 본인확인과 매매사 실 등을 확인한 바 없으므로, 乙이 의사무능력자로 판명되거나 丙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실등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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