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등기신청 당사자의 의사능력 / 노재옥 119 라.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과정에서 확인 우리나라의 등기신청은 공동신청주의 31) , 출석주의, 서면신청주의 32) 등을 채택 하고 있으므로, 물권변동에 관련된 당사자 즉 甲과 乙이 공동으로 관할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등기신청을 하거나 甲과 乙이 관할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 등록을 한 후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인증한 후 전자로 등기신청 을 할 수 있다. 그러나 甲이 乙로부터 등기신청행위를 민법 33) 에 따라 위임 받을 경우에 甲이 乙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34)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이 단 독으로 출석하여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乙에게는 출석 주의의 예외가 된다. 丙이 ① 乙의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乙로부터 매매 및 등기신 청 행위 일체를 위임받은 위임장, ② 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정보), ③ 매매계약 서, ④ 乙의 인감도장 ⑤ 乙과 丙의 신분증 등을 甲에게 제시하면서 乙의 등기신 청 복대리를 부탁할 경우, 甲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이 丙이 乙의 대리인이라고 믿 고서 丙의 요청을 수락하면 甲은 乙의 복대리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35) 甲은 본인 겸 乙의 복대리인으로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출 31) 부동산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①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32) 부동산등기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 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3)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 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34) 민법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 법률행위를 하 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35) 민법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 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민법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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