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2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면, 관할 등기소의 접수담당 공무원은 甲의 신분증에 의하여 甲에 대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甲의 복대리권과 丙의 대리권을 확인한 후 접수를 하고, 등기관은 접수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형식적인 심사를 한 후 등기기록에 등기사항을 기록하여 등기를 완료한다. 등기신청인 본인 겸 乙의 복대리인인 甲, 등기신청서 접수담당자, 등기관 등은 乙을 대면하여 본인확인, 등기신청의 의사와 등기원인 사실 등을 확인한 바 없으 므로, 乙이 의사무능력자로 판명되거나 丙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필연 적으로 부실등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3. 각 비교 4. 소결론 법무사, 국토부의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공증 된 등기원인증서, 당사자 등 에 의한 등기신청 과정과 그 결과를 보면, 부동산등기 전문가이고 자격자대리인인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당사자 본인확인과 의사능력 유무확인, 등기 신청의 의사와 등기원인 사실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과 거래안전을 도모하고 부실등기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당사자에 의한 대리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현재 설사 등기권리자가 등 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 받아 신청하여도 민법상 대리 규정에 따라 출석 등기신청 주체 (또는 방법) 의사확인 내용 임의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의사능력 확인 여부 법무사 등기신청의 의사와 등기원인 사실 대면확인 원칙 (특별한 경우에 비대면 확인,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제출) 부동산거래전자 계약시스템 매매사실(비대면 이면 확인하지 않음) 규정 없음 공증 된 등기원인증서 매매사실 규정 없음 당사자 등기신청의 의사와 등기원인 사실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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