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등기신청 당사자의 의사능력 / 노재옥 121 주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런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의사능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는 반드시 출석하여 등기관이 의사능력을 확인하여 할 필요 가 있다. Ⅴ. 맺는 말 부동산은 우리나라 국민의 가계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 므로 부동산 등기업무는 편리성과 신속성 등 효율성보다는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 장과 거래안전을 도모하고 부실등기를 방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본인인지 여부, 당사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진정 하게 법률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사람이 당사자를 대면 하여 상대방의 목소리의 듣거나 얼굴의 표정이나 몸짓 등의 보거나, 또는 당사자 에게 구문(究問)하는 등의 방법과 법률지식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정 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시대가 변화하여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다. 인감증명이나 공인인증서, 공증 된 등기원인증서 등은 당사자의 본인확인과 의 사능력 등을 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들을 소지한 것만으로 당사자 본인확인과 의사능력, 등기신청의 의사 와 등기원인 사실 등의 확인이 정확하고 진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히 전자등기의 근간(根幹)인 범용공인인증서는 당사자 본인이 발급 받을 당시 1회 대면하여 발급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1년마다 갱신만 하면 용도 와 기한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발급 이후에 당사자 본인이 의 사무능력자가 되었어도 제3자가 당사자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 본인의 의사능력을 확인한 확인서에 의 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등기신청 사건마다 1회 사용한 후 소멸하고 당사자 본인확인과 의사능력을 누가 확인하였는지 전자매체에 기록하여 현출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전용공인인증서(가칭)로 대체하여 등기신청 당사자의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부실등기를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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