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률서비스 향상방안 / 윤동호 5 Ⅰ. 서론 1. 문제상황 : 로스쿨의 도입으로 변호사의 급증 – 22,318명(2016. 12. 31. 기준) 종전에는 변호사 수의 부족 등에 따라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 무사 등도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로스쿨제도의 도입으 로 변호사 숫자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5월 30일자 대한변협신 문 보도에 따르면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생과 첫 변호사시험합격자가 배출된 2012년에는 2481명 중 1709명, 2013년 2364명 중 1714명, 2014년 2336명 중 1702명이 등록했으며, 사법시험 합격자가 크게 줄어든 2015년에는 2074명 중 1451명의 신규 변호사가 등록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법조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전체 변호사 등록자 수는 2015년 사 상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했고, 2016. 12. 31. 현재 등록한 변호사는 22,318명 이고, 이 중 개업한 변호사는 18,849명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이 법정 밖의 업무로 눈을 돌리면서 외연을 확대하자 이른 바 ‘법조인접직역’ 종사자들은 거꾸로 법정 안의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변호사와 법조인접직역 사이의 관습적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혼란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예컨대 고소나 고발을 하기 전에 반드시 형사공공 변호인의 자문을 받도록 제도화하면 고소나 고발사건이 대폭 줄어들 수 있고, 또한 많은 사건들이 조기에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아서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사건이 심각해진 후에 소요되는 분쟁해결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그런데 변호사자격을 부여받은 전문자격사 중 법무사는 형사공공변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요 검색어 법률서비스, 변호사자격부여안,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법무사, 변호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