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26 법무연구 제7권 (2017. 9.) Ⅰ. 부부별산제의 원칙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固有財産)과 혼인이 계속되는 동 안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特有財産)은 부부일방의 개인재산(이하 ‘특유재산’이라 함)이 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 한다(「민법」제830조 제1항, 제831조) 이를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의 원칙」이라 한다. 구법 상에서는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관리공통제(管理共通制)」를 채용하 였지만, 현행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용하고 있다. 「관리공통제」는 부부 각자의 재산은 혼인 후에도 각각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 처를 무능력자로 하고, 부(夫)가 처의 재산에 대한 점유권, 관 리권, 수익권, 때로는 처분권 까지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가정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부의 특권이 인정되고 처에게 불리하여 남녀평등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 2.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은, 혼인 전에 벌은 수입이나 부모 등 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말하고,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혼인 후 일하여 얻은 수입, 자기의 재산으로부터 생긴 수입 및 상속한 재산 등이다. 부부는 각자 단독으로 자기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 및 법률상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처가 자기의 재산으로 영업을 하거나 또는 합명회사·합자회사 등의 무한책임 사원이 되는 것은 자유이며, 각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울산지방법무사회 법무사 1) 김주수·김용한 「신친족상속법」(박영사,1960) 158쪽 혼전계약(프리넙, pre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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