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부재산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 / 정상태 127 3. 부(夫)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가. 처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부별산제의 원칙」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나, 나. 부부가 공동 생활하는 가정의 유체동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압 류할 수 있다. 다만, 처의 우선매수권(優先買受權)과 지급요구권(支給要求 權)이 보장되어 있다(「민사집행법」제206조, 제221조). Ⅱ. 부부재산계약 1. 혼인에 의하여 부부 간에 생기는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부부재산제에는 「계 약재산제」와 「법정재산제」가 있다. 혼인 당사자가 계약으로 자유로이 그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이 「계약재산제 (부부재산계약)(Ehevertrag)」이고, 그 재산관계를 정하지 않아서 법률의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법정재산제(부부법정재산제)」이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전계약(prenuptial agreement, prenup)의 일종이다. 2. 「계약재산제(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부재산관계의 변경금지 ⑴ 부부재산계약의 체결과 변경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 (變更)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 경할 수 있다(「민법」제829조 제2항). 반면에, 혼인성립 후에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 를 취소(取消)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민법」제828 조). 그것은 혼인성립 후 부부사이의 계약은 애정에 휩쓸린 결과라든가 또는 압력 에 눌린 결과로서 체결된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인 경우가 많고, 또 부부사이 의 약속은 법률문제로 하지 않고 의리·인정에 맡기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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