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28 법무연구 제7권 (2017. 9.) 그런데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있는 경우에는 취소권 행사는 제한할 필요가 있 다. 그래서 ‘혼인 중’이란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 가 계속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⑵ 부부재산계약의 내용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혼 인하려는 남녀는 자유롭게 부부재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처가 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은 혼인 본질이나 부부평등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가사와 육아를 반씩 분담한다’ 든가, ‘외박을 한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는 내용은 부부재산과 무관한 사항이므 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혼 시 재산을 어떻게 나눈다’는 내용은 혼인 종료 후의 재산관계를 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4) ⑶ 부부재산계약의 종료 부부재산계약은, 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산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는 등으로 되거나, ② 이혼, 혼인 취소, 배우자 일방 사망 등 ‘혼인관계의 소멸’에 의해서 종료된다. 나. 관리자 변경, 공유물 분할 혼인성립 전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管理) 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分割)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제829조 제3항). 재산관리자의 변경 및 공유재산의 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우선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제2조 제1항 마류사건 2호). 2) 김증한 편집대표 「학설·판례 주석민법」(하)(한국사법행정학회, 1972) 691쪽 3)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 다 1344 판결 4) 김주수·김사용「주석 민법」[친족 (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4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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