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부재산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 / 정상태 129 다. 부부재산계약의 대항요건 ⑴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성립 전까지에 그 ‘등기(登記)’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대항 (對抗)」하지 못한다(「민법」제829조 제4항). 약정등기는 ‘계약’도 ‘등기’도 모두 혼인 전에 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부부는 엄격히 말하면 ‘부부’가 아니고, ‘혼인하려는 남녀’이다. ⑵ 부부재산관계의 변경, 관리자 변경, 공유물 분할 등은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 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對抗)」하지 못한다(「민 법」제829조 제5항). 3. 계약재산제의 입법례 5) 가. 한정적 선택주의 당사자의 편의와 거래 안전의 요청에 따라 법정재산제 이외에 부부재산계약에 의하여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전형적 재산제를 열거하고, 당사자는 이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제이다. 독일 민법, 스위스 민법이 채택하고 있다. 나. 자유선택주의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전형적 재산제 중 하나를 선택하든 또는 민법 소정 유형 이외의 협정을 하든 자유로이 하는 법제이다. 우리 민법, 프랑스 민법이 채택하고 있다. 5) 김주수·김상용 「주석 민법」 [친족 (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461쪽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