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3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4. 부부재산계약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부부재산 계약서 부 김 갑 동 881023-164523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23 처 이 을 순 910207-25467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1 위 당사자 간 결혼함에 앞서 아래와 같이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한다. 1. 다음에 표시한 부부의 재산은 각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가. 부의 재산 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0번지 토지 100㎡ ⑵ 2016년식 소나타 01 마 9324 나. 처의 재산 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번지 청솔아파트 101-111 ⑵ 국민은행 예금 5천만원 2. 부의 특유재산의 사용, 수입 및 관리는 처가 한다. 3. 혼인 중 새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유로 한다. 위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 관한다. 2017. 4. 30 부 김 갑 동 (인) 처 이 을 순 (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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