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부재산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 / 정상태 131 Ⅲ. 법정부부재산제 1. 부부간의 재산관계는 우선 부부 스스로 정할 수 있지만(부부재산계약), 부부재 산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부재산관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를 「법정부부재산제(gesetyliches G ű terrecht)」라 한다. 2. ‘부부별산제’는 대표적인 「법정재산제」이고, 그 외의「법정재산제(법정부 부재산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귀속불명재산의 공유 추정 ⑴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 로 추정한다(「민법」제830조 제2항). 1977년 「민법」일부 개정 전에는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夫)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고 하였던 것을 위와 같이 개정하였다. ⑵ 처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부부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의 지분권을 압류하지 아니 하고 그 물건 전체에 대하여 한 압류는 부당하다. 6) 그러나 그것이 부나 처의 소유라는 것이 입증되면, 부나 처의 특유재산으로 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 정되는 것으로서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 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은 번복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7) 그러나 부동산의 매입자금의 원칙이 남편의 수입에 있다고 하더라도 처가 남 편과 18년 간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이익을 6)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 다 2023 판결 7) 대법원 1986. 9. 9 선고 85 다카 1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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