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6 법무연구 제7권 (2017. 9.)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생존경쟁에 내몰린 변호사들이 편법을 넘어 불법까지 저지 르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1) 이는 법률서비스 수요자 내지 소비자의 입장 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결국 법률서비스 공급에 관한 국가정책의 변화가 요 구되면서, 변호사와 법조인접직역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업무를 조정하며 이 과정 에서 직역 간 통폐합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글은 법률서비스 수급체계 변화에 따른 법률서비스 향상방안을 모색해 보 려고 한다. 2. 적절한 표현 : 법률서비스 향상방안 이에 앞서 정리해야할 용어가 있다. 법조인접직역 또는 법조유사직역이라는 말 이다.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이 종사하는 영역을 흔히 이 렇게 불러왔다. 이 용어는 법조직역에는 공직인 검사와 판사 및 관련 공무원 그리 고 이들과 함께 법정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주역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처럼 법조직역과 법조인접직역으로 구별해서 부르는 것은 법 률서비스의 주역은 변호사이고, 법조인접직역 종사자들은 법률서비스의 보조역이 라는 인식을 배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불편하게 느끼면서 ‘관련직역’이 라고 부르기도 한다. 2) 그러나 이는 변호사의 수를 극히 제한하여 선발하던 사법시험체제에서는 적절 할 수 있지만, 변호사의 수를 대폭 늘려서 선발하는 로스쿨체제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구시대의 산물이다. 이런 점에서 법조직역과 법조인접직역을 총칭하여 법률 서비스업이라고 부르고, 그 종사자들을 법률서비스 공급자 또는 법률서비스업 전 문자격사라고 부르면 어떨까 생각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소비자들은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법조인접직역 업무조정 및 통폐합 방안’이 아니라 ‘법률서비스업 조정 및 통폐합방안’으로 부르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1) 문화일보 2017. 7. 20(木), 14면. 2) 고영희(대한변리사회 부회장), 법률서비스 통합방안(신홍균, 저스티스 2010/12, 제7회 한국법률가대회 특집호)에 대한 지정토론문, 867면 이하; 김성배, “영국에서 법률전문가양성과정과 그 시사점 -Barrister와 Solicitor의 양성과정과 법조통합문제-”, 유럽헌법연구 제9호, 2011. 6, 65면의 각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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