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3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남기고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식한 재산으로서 그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면 위 부동산의 취득은 부부쌍방의 자금과 증식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 로서 부부의 공유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8) 나. 부부 간의 가사대리권과 일상 가사 채무의 연대책임 ⑴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代理權)’이 있고,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827조). 부부 간의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부 또는 처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민법」제126조)의 적용은 인정하여야 한다. 9)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함과 같은 처분행위는 일상 가사 대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10) 원고와 소외인이 동거를 하면서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맺고, 실질적인 가정을 이루어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행세하여 왔다면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일상 가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대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11) ⑵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 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連帶責任)’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 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제832조). 구 관습은 ‘부(夫)’가 책임졌으나, 민법은 ‘부부연대책임’으로 고쳤다. ⑶ 사실혼 중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 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 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2) 8)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 다카 5624 판결 9) 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 다 1812 판결 10) 대법원 1966. 7. 19 선고 86 다 863 판결 11)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 더 2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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