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부재산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 / 정상태 133 다.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共同)’으로 부담한다(「민법」제833조). 민법 개정 전에는(1990. 12. 31 이전),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夫)’가 부담하였다.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란 의식주의 비용·출산비·의료비·장례비·교제비 와 미성숙 자녀의 양육비·교육비 등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는 비용을 말한다. 부부의 공동부담은 반드시 같은 액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각자 부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게 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조정·심판에 의하여 결정된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1호). 13) 그러나 부가 부담능력이 없는 반면에 처에게 부담능력이 있으면 약정이 없더라도 처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한다(「민법」제826조). 14) ⑵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에도 부부사이의 부양의무는 존속하나,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의무에 위반하여 가출하여 별거를 하게 된 경우에는 생활비용을 지 급할 의무가 없다. 15) 다만, 별거하고 있는 부부의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비 중 양 육비·교육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16) 라. 법정재산제의 입법례 17) ⑴ 독일 12)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 다 52068, 52075 판결 13) 김주수 「민법개론」(제6판)(1996, 삼영사) 965쪽 14) 장경학 외 2인 신주석 민법총람 (동인출판사, 1992) 1410쪽 참조 15)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 므 17, 18 판결 16) 김주수·김상용 「주석민법」[친족 (1)]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498쪽 17) 위 같은 책 468쪽 ~ 4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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