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3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혼인 중에는 ‘부부의 공동재산’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각각 단독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관리·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혼인 중에는 ‘부부별산제’가 유지하지만, 이혼 등으로 혼인이 해소될 때에는, ‘혼인 중에 증가한 재산’을 절반으로 분할한다.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생존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일률적으로 상속재산의 1/4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부부재산관계는 청산된다(「독일민법」제 1371조 제1항).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1/4이다 (「독일민법」제1931조 제1항). ⑵ 스위스 부부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 칙적으로 각자 사용·수익·처분한다. 또한 채무에 대해 서로 각 자의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스위스 민법」제202조). 이혼이나 배우자 일방이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된 때에는, 부부 각 자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액수에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재산을 혼인 중에 취 득한 재산으로 보고, 부부쌍방이 각각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더한 다음 이를 절반으로 분할한다(「스위스 민법」제215조 제1항). 환언하면, 혼인 중에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한 부부일방의 재산가액에서 다른 일 방의 재산가액을 공제한 후, 그 차액의 절반을 혼인 중에 재산의 취득이 적었던 다른 일방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갑이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2억 이고, 을이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3억이라면, 을은 3억에서 2억을 뺀 1억의 절반, 즉 5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⑶ 스웨덴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합산한 후 채무를 공제하여 각 자의 재산가액을 확정한 다음, 부부쌍방의 재산가액을 합하 여 절반으로 분할한다(「스웨덴 혼인법」제7장 1~3, 제10장 1~4, 제11장 1~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