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36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① 등기의 목적 부부재산 약정등기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7년 4월 30일 부부재산약정 약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③ 부가 될 자 성 명 김 갑 동 주민등록 번 호 881023-1654231 주 소 서울 마포구 공덕동 223 ④ 처가 될 자 성 명 이 을 순 주민등록 번 호 910207-2546778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9 ⑤ 약 정 사 항 부부재산 중 다음에 기재한 것은 각자 재산으로 한다. <부의 재산>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0번지 토지 100㎡ (2) 2016년식 소나타 01 마 9324 <처의 재산>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번지 청솔아파트 101-111 (2) 국민은행 예금 5천만원 2. 부의 특유재산의 사용, 수익 및 관리는 처가 한다. 3. 혼인 중 새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유로 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