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38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위 임 장 ① 부 동 산 의 표 시 1. 부부재산 중 다음에 기재한 것은 각자 재산으로 한다. <부의 재산>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0번지 토지 100㎡ (2) 2016년식 소나타 01 마 9324 <처의 재산>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번지 청솔아파트 101-111 (2) 국민은행 예금 5천만원 2. 부의 특유재산의 사용, 수익 및 관리는 처가 한다. 3. 혼인 중 새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유로 한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7년 4월 30일 부부재산약정 ③ 등기의 목적 부부재산 약정등기 ④ ⑤ 위 임 인 ⑥ 대 리 인 등기권리자 : 김 갑 동 (인)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23 등기권리자 : 이 을 순 (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9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⑦ 2017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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