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부재산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 / 정상태 139 Ⅴ. 부부재산 약정등기 기록례 부부재산 약정등기의 기록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약 정 자 】 (약정자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약정자의 기본사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7년 4월 30일 부 김 갑 동 881023-1654231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23 처 이 을 순 910207-254677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967 【 약 정 사 항 】 (약정의 내역) 사항번호 접 수 등 기 원 인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7년 4월 30일 2017년 4월 30일 부부재산약정 1. 부부재산 중 다음에 기재한 것은 각자 재 산으로 한다. <부의 재산>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0번지 토지 100㎡ 나. 2016년식 소나타 01 마 9324 <처의 재산>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번 지 청솔아파트 101-111 나. 국민은행 예금 5천만 원 2. 부의 특유재산의 사용, 수익 및 관리는 처 가 한다. 3. 혼인 중 새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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