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4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Ⅵ. 여 론 1. 혼전계약과 부부재산계약 혼전계약은 부부재산계약과 더러 혼용(混用)하고 있으나, 위 두 계약은 모두 ‘혼 인 전’에 약정하나,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민법」제829조 제4항). 첫째, 계약대상이 다르다. 부부재산계약은 ‘부부재산관계’에 한정되지만, 혼전 계약은 부부재산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애정, 육아, 이혼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 둘째, 적용기간이 다르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에만 적용되지만, 혼전계 약은 혼인 중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혼 또는 혼인 종료 후’에도 적용된다. 셋째, 등기 가부가 다르다. 혼전계약 중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전에 등기할 수 있 으나, 혼전계약 중 부부재산계약 이외는 혼인 전이든 혼인 후든 등기할 수 없다. 2. 미혼여성의 속셈과 혼전계약의 예시 골드미스(Gold Miss : 황금독신여성)가 결혼 안하는 이유는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전환(shift change)이 가능하도록 결혼이라는 ‘짐’을 지고 싶지 않겠다 는 것이다. 혼전계약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 한 공간에 거주하되, 따로 살아야 할 경우, 합의한다. 제2조 결혼으로 확장하는 인간관계를 받아들인다. 제3조 결혼으로 인한 변화·문제·즐거움은 공통 과제다. 제4조 혼인 지속 의사가 없을 경우, 반드시 배우자에게 고지한다. 제5조 이혼 시 특유재산(결혼 전 각 자의 재산)은 분할하지 않고, 공동 재산은 절반씩 나눈다. 제6조 양육·교육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 제7조 유언·상속·증여에 앞서 배우자와 우선 상의한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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