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률서비스 향상방안 / 윤동호 7 그런데 ‘법조인접직역 업무조정 및 통폐합방안’으로 부르든, ‘법률서비스업 조 정 및 통폐합방안’으로 부르든 이러한 작업의 목표는 법률서비스 개선 내지 향상에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법률서비스 향상방안’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본다. Ⅱ. 법률서비스업의 실태 1. 법률서비스업의 주요 전문자격사 현황과 업무범위 가. 로스쿨시대와 변호사 2007년 9월 28일부터「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 시 행됨으로써 기존의 법조인 배출 창구이던 사법시험법은 2017년 12월 31일 폐지 되기로 되어 있고(동법 부칙 제1 ・ 2조, 제4조 제1항), 헌법재판소도 2016년 9월 29일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 호) 제2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3)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여 대학에 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 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에 미흡하다는 지적 에 따라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 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 명으로 하고,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제1조),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 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제2조).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 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 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3) 헌법재판소 2016. 9. 29. 2012헌마100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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