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5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Ⅰ. 서론 대지사용권이라든지 대지권이라는 개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1984. 4. 10 법률 제3725호”)(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 법무사, 법무사지 편집위원 1) 1981년 말 전국의 주택 총호수의 11.7퍼센트인 65만 3천호에 이르고 토지등기부는 수십 권에 이르러 토지의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소유권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지연되어 민원의 자주 야 기되었다. 는 용어는 판례나 법규, 실무상 구분 사용되기도 하고 혼용하여 사용되면서 혼란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하여 개념을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대지사용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매개로 위 법 제20조에 전유부분과 대지사 용권의 처분의 일체성이 규정됨으로써 법률적으로 중대한 의의를 갖게 되었다. 위 법률 제정 당시에 대지권취득의 강제주의가 검토되었던 적이 있었으나, 사적 자치권의 침해라는 주장과 토지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구분소유자의 존재 등이 걸림돌이 되어, 채택되지 못하고 2년 동안만 한시적인 개제작업을 진행 하고 그 후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실무상 미등기 대지권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불합리한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이로 인한 국가적 개인적 손실이 큰데 부동산경매 실무에서는 미등 기 대지권이 매각에 포함되고도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매각에 포함되 지 않았으나 대지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용어적 의미를 살펴보고, 미등기 대지권 으로 발생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적인 해결방안과 운영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주요 검색어 구분소유, 구분의사, 전유부분, 대지사용권, 대지권, 미등기대지권, 대지권강제 주의, 처분의 일체성, 개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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