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8 법무연구 제7권 (2017. 9.)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변호사법 제3조). 이처럼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지위를 영리성이 아니라 공익성으로 규정하고 있 기 때문에 변호사의 직무 수행은 상행위가 아니며 변호사는 상인이 될 수 없다고 판례는 본다. 4) 이런 점에서 변호사 보수는 실비 개념이지만, 이는 법률서비스를 하나의 산업으로 간주하여 국가경쟁력의 요소로 보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면 변 호사 보수에 대해 법적 ․ 윤리적 규제만 할 수는 없다. 5) 나. 법무사 법무사는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법무사법 제1조). 법무사법은 1954년 4월 3일 사법서사법으 로 출발하여 1990년 1월 13일 법무사법으로 바뀌어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 고 있다. 2017. 3. 30. 현재 개업한 법무사는 총 6,678명이다.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의 사무로 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작성에 제한이 있는 서류는 작성할 수 없다(법무사법 제2조). 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②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③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④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⑤ 민사 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⑥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 행, ⑦ 이러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다. 변리사 변리사는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변리사법 제1조). 변리사법은 1961년 12월 23일 제정 ․ 시 행되었다. 2017. 3. 30. 현재 등록한 변리사는 9,150명이고, 이 중 개업한 변리 사는 3,607명이고, 5,543명은 휴업 중이다. 4) 서울지방법원 2003. 12. 17. 자 2003비단19 결정. 5) 백윤재, “공정한 법률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불성실 변론과 변호사 보수 문제를 중심으로 -”, 법조 2007 ․ 1,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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