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5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실한 대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Ⅱ.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개념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항에서는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 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지권이라 는 용어는 없으나, 「부동산등기법」과 판결이유와 실무와 학설에서는 위 두 용어 가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됨으로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의미를 명확 히 할 필요가 있다. 1. 구분설 (대지사용권을 실체적 권리로, 대지권을 절차상개념으로 구분하는 견해) 가. 제1견해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본권)이라는 점에서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될 수 없음을 등기부 상 공시하기 위하여 고안된 절차상의 개념인 대지권(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4항)과 구분된다고 한다. 4) 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나. 제2견해 대지사용권과 분리처분금지가 합쳐진 것이 대지권이라는 주장을 펴는 견해가 있다. 5) 다. 제3견해 “대지사용권은 실체법상 그 부지 위에 있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4) 오세열, “집합건물법상 규약상대지의 문제점” , 법조, 법조협회 2011.3. 3면 5) 구연모, “집합건물 대지권등기의 기본원리와 실무상의 문제”,법조. 법조협회 2009. 2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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