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의 경매에 관한 연구 / 박재승 153 위한 권리로(동법 제2조 제6호) 이 권리의 형태에는 소유권·지상권·임차권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지사용권은 대지권과 구별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대 지사용권 중 등기 된 권리로 전유부분과 일체화 된 것을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대 지권이 있다는 등기”로 규정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2). 여기에서 대지 권이란 동법 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구분건물의 소재 하고 있는 토지 또는 규약 상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으로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동법 제42조제4항). 따라서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인 반면 대지 권은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음을 등기부상 공시하기 위하 여 고안된 절차법상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 지권을 건물등기부에 기재하여 이루어진 등기를 대지권등기라고 한다. 6)7)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0742 판결도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 으로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이 설에 대한 지지근거가 된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 제3항에서도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이라는 위 두 용어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어서 구분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라. 제4견해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제60조에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라 는 문언이 있으나 그 “대지사용권”이란 소유권·지상권 등 단순히 토지를 점 유·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에서 정의한 “대지사용 권”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8) 또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6) 전경근, “규약상 대지에 대한 대지권의 설정” 집합건물법학 제9집, 한국집합건물학회 2012. 6. 10면 7) 박태신, “집합건물과 대지의 권리관계 및 대지권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토지법학 한국토지법학회 28-1호 2012.6. 3-4면 8) 강해룡, 대지사용권과 대지권(2), 2011. 3.7 법률신문,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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