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5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없는 것과 규약으로 정해 분리처분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어 그중 분 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만을 “대지권”이라고 한다는 의미로 라고 볼 것은 아 니다 9) 라고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의미에 대하여 독특한 주장을 하고 있다. 2. 혼용설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혼용을 인정하는 견해) 혼용설을 학설로서 주장하는 학자는 별로 없으나 법률이나 판례나 실무에서는 두 용어가 혼용되는 경우가 더 많이 발견된다. 가. 판례에서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사용례 대법원판결도 판결이유에서 두 용어를 혼용하기도 한다. 위 판결 등의 이유의 대지권이라는 용어는 위 구분설에 의하면 대지사용권이 라고 표현되어야 한다. 9) 강해룡, 대지사용권과 대지권(3), 2011. 5.16 법률신문, 13면 10)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판결 11)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전원합의체 판결. ⑴ 대지권이 없는 위 아파트 3채의 소유자인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의 원 인 없이 위 아파트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 10) ⑵ 분양자가 소유권 등의 권원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지권등기여부와 상관 없이 구분건물이 성립된 때에 대지권이 성립한다. 11) ⑶ 분양계약, 대물변제 등은 물론 대지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전유부분을 취득한 자는 대금의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대지권을 취득한다. 위 대지 권은 분양계약, 대물변제 등 어떤 사유로든 구분건물이 성립된 때에 대 지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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